대한민국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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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구이다. 넓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등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기구를 일컫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7부만을 가리킨다.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과는 달리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간섭하거나 조언할 수 없다.
 
== 사법부 ==
{{본문|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원으로 구분된다.
 
== 독립기관 ==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 문장 변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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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49-2016).svg|2016년 4월 이전 사용된 구 정부 문장.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태극]]문양을 변형시킨 형태로 2016년 4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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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대한민국 상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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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eal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장<br>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봉황]]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다.
파일:Em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