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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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30px]] 대한민국정부
|현지어 이름 = 大韓民國政府
|그림 = Emblem of South Korea.svg
|그림크기 = 200px
|그림설명 = 대한민국 국장
|그림2 = Flag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그림크기2 = 200px
|그림설명2 = 대한민국 정부기
|설립일 = 1948년 8월 15일
|전신 = [[대한민국 임시 정부]]<br/>[[남조선과도정부]]
|기관장 = [[문재인]]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파일:Central Government Complex of Korea.JPG|썸네일|right|250px|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는 [[대한민국 국회|입법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행정부]], [[대한민국 대법원|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는다. 이 문서는 넓은 의미로서의 정부로, 3부 기관 모두를 설명한다.
 
== 입법부 ==
{{본문|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재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ref>헌법에는 200명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ref>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ref>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된 기구와 비상설화된 기구가 존재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 뿐이다.</ref>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 행정부 ==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국무회의 ===
{{본문|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필수 기관 중 하나이며, 합의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사항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국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으로 임명된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은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선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부서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어서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
 
=== 행정각부 ===
{{본문|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구이다. 넓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등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기구를 일컫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7부만을 가리킨다.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과는 달리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간섭하거나 조언할 수 없다.
 
== 사법부 ==
{{본문|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원으로 구분된다.
 
== 독립기관 ==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 문장 변천사 ==
<gallery>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49-2016).svg|2016년 4월 이전 사용된 구 정부 문장.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태극]]문양을 변형시킨 형태로 2016년 4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gallery>
 
== 그 외 대한민국 상징 ==
<gallery>
파일:Seal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장<br>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봉황]]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다.
파일:Emblem of South Korea.svg|[[대한민국]] 국가 문장<br> 무궁화 도안 가운데 태극문양이 들어있고, 하단부에 '대한민국'이 표기되어 있다.
파일:Emblem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svg|[[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문장<br>무궁화 주위를 다시 무궁화 꽃잎이 두르고 있는 형상이다.
파일: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대한민국 국회]] 공식 문장<br>무궁화 도안 가운데에 '국회'가 한글 표기되어 있다.
</gallery>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 [[대한민국 정부의 기자실과 기자단]]
*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
* [https://www.korea.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
 
{{대한민국 행정부|state= }}
{{아시아 주제| 정부}}
{{대한민국 주제}}
 
[[분류:대한민국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