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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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자지분(부채)를 타인자본이라 하고, 주주지분(자본)을 자기자본 또는 소유주지분이라고 한다. 회계등식으로 나타내면 '자본 = 자산 - 부채'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분을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이라는 용어 대신 지분상품(equity instru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분상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표시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ref> IFRS 밀레니엄 회계원리 제 7판, p.548 </ref>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뿐이다(제1001호, 54-). 또한 납입자본과 적립금은 납입자본,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과 같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한다(K-IFRS 제1001호.78).<ref>{{웹 인용 |제목=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url=http://www.samili.com/acc/IfrsKijun.asp?bCode=1978-1001}}</ref>
 
법률적 관점에서 자본의 분류: 자본을 법정자본과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