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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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098288_246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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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No army countries.PNG|섬네일|right|400px|[[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llang|en|conscientious objector, '''CO'''}}), 혹은 전투행위만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용어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해소화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1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4년 전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423.html|제목='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날짜=2018-11-01|뉴스=한겨레|언어=ko-KR|확인날짜=2018-11-0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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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으로 사용되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히 무죄 선고가 가능하며, 병역기피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8/0200000000AKR20180628110400004.HTML|제목=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종합)|성=김계연|날짜=2018-06-28|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8-07-02}}</ref>
 
주로 모든국민에게 입대검사 통지서가 나오는 징병제국가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군대가 없거나 모병제국가에서는 찾아볼수찾아볼 수 없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