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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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습성의 [[폭행죄]]나 [[방화죄]], [[강도|강도죄]]나 마약을 소지 또는 판매한 죄<ref>[[대한민국]]에서는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8549DB70EB844537A1E21AEDEFC56E0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웨이백|url=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8549DB70EB844537A1E21AEDEFC56E0A |date=20141204220211 }} 제11조의 조항을 통해 마약사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다.</ref>, [[살인죄]], [[강간|강간죄]], 공공기물에 대한 [[반달리즘]] 등이 중범죄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죄의 형태로 보아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경범죄가 될 수도 있고 중범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규제된 약품(controlled substances)의 불법적인 상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는 중법죄로 간주되지만, 같은 물질을 소량만 소지하고 있는 행위는 경범죄에 그칠 수도 있다.
 
연방법에 중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살인죄]]와 같은 심각한 중범죄에극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보다 근래에는 [[보호관찰]]에서 [[징역형]],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여 이와 같은 죄를 다스리고 있다.
 
독일의 고대 게르만족의 경우 중범죄를 mientat이라 했고 예를들어예를 들어 몰래 누군가는 해치려는 목적으로 장치를 한 경우를 음흉범죄Neidingswerk라고 하여 중하게 처벌하였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