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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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Search warrant)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상의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장을 말한다. 보통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이 함께 발부되기 때문에, 즉, 수색하여 찾은 증거물을 압수해 올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부른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강제수사]]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공무원, 민간인은 [[임의수사]]만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외국에 가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임의수사만이 가능하다.
 
== 더 보기 ==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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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의 영장 없는 감시 논란]]
 
{{프라이버시}}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