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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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01 West Big Beaver Road, Suite 545, Troy, MI (연락처) +1-248-619-1601 (홈페이지) www.kotra.or.kr
 
== 국정감사내용 ==
 
=== 2018 ===
경영관리
 
◦용역실태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 필요
 
◦부정채용 방지를 위해 익명으로 운영되는 부정청탁신고제 운영 필요
 
◦지방소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무역관 재개설 검토필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루프사업(KOTRA 해외 조직망을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 추진 필요
 
◦해외 조직망 관리 관련 - 해외무역관 파견직원 어학능력 강화 필요 - 자녀 학자금지원 과다 지급, 사택임차료 과·오지급 문제 등 개선 필요 - 중동 등 오지 무역관 근무자에 대한 격려 필요 - KOTRA 직원들이 현지채용 직원들에 대한 갑질 개선필요
 
중소중견기업수출지원 ◦KOTRA는 교육 및 전시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나, 향후중소기업 지원역할 강화 필요 ◦수출첫걸음지원 사업 관련 - 신규수출기업 후속관리 강화 필요
 
- 수출전문위원 채용 확대 및 1인당 담당 기업수 축소를 통한 사업 내실화 필요
 
◦중소기업 해외현지 활동 시 자질이 우수한 통역원을 확보하여 제공 필요
 
◦해외전시회 등 바우처사업 신규 시행(바우처자격 규정 등)에 따른 업계홍보 확대 및 참가기업 제한 완화 필요
 
◦온라인마케팅 사업 관련 - 중소기업의 인터넷 간편결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안문제 개선, 관련 예산확충 등 노력 필요
 
-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역직구 활성화 및 반품지원 기능 확대 필요
 
◦취업지원 사업(K-Move) 관련 - 글로벌 취업상담회 및 현지 채용박람회 등 채용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 해외취업 인력 및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을 통해 국내에 취업한 인력들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해외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K-Move 사업을 확대하는방안 마련 필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무역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는 등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국내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이에 대한 KOTRA 차원의 해법 필요
 
◦수출유관기관들의 해외영업소를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적인 추진 필요
 
무역·통상 ◦대미 · 대중 통상문제 대응 관련
 
- 사드 피해 관련 정밀한 동향파악 및 위기대응 전담팀운영 필요
 
-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다수의 사업이 취소·변경되었는바,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중국 진출 투자기업들의 신뢰 회복방안 마련
 
- 사드 문제를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중국본부장에 대한 징계대책 마련 필요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대응 TF 구성 및 애로 해소 확대 필요
 
◦KOTRA의 특색에 맞는 다문화무역인 양성사업 추진 필요
 
 
투자유치
 
◦투자유치 활동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 작성 및 대산업부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조세피난처 자금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의 실적관리 내실화 필요
 
-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성과 없는 리쇼어링 정책을 실요성 있는 외자유치 정책으로 전환 필요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내용 개선 등 사업 내실화 필요
 
 
기타
 
◦아스타나엑스포 내 한국관에서 운영한 문화상품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입찰 의혹을 명확히 밝힐 필요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참가사업 위탁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납품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
 
◦KOTRA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필요 ◦한전 · 한수원과 함께 사우디 원전 수주에 노력할 필요
<br />
 
=== 시정결과 ===
1. 용역실태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보수단체 등 특정 단체 대상 특혜성 계약 체결 및 일감 몰아주기 사실이 없음
 
○ 내부직원 대상 계약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내규 및 절차 교육 시행(‘18.3.8)
 
□ 향후 추진계획
 
○ 최근 5개년간의 계약 체결 내역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추진(3월중)
 
○ 내부직원 대상 계약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내규 및 절차 정기교육(반기 1회)
 
○ 용역 등을 포함한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제도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지속 추진
 
2. 부정채용 방지를 위해 익명으로 운영되는 부정청탁신고제를 시행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감사원은 '17.3.20~4.21간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 처분 내용 : ’채용면접시 외부위원 배제’ 관련 기관주의 1건(’17.8.30)
 
* 타 기관 지적 시 유사사례로 언급(채용비리와 무관한 단순 지적사항)
 
- 조치 결과 : '17년 하반기 채용시부터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 완료('17.9.18)
 
□ 향후 추진계획
 
○ 채용청탁신고제도 운영 및 관리 철저 - 부정청탁신고전용 접수채널 개설 (전용 메일계정) - 공사 홈페이지 링크 및 안내문 공지 - 홍보, 안내, 교육강화를 통한 공정채용문화 선도
 
3. 지방소재 수출기업지원을위한 지방 무역관 재개설을 적극 검토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공사는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총 11개의 지방지원단을 운영 중 - 지방지원단은 중기부의 지방중기수출지원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음. - 지방지원단은 현장 중심의 지방 중소기업 애로해결 지원, 내수기업 신규수출기업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 지방지원단 개설 현황 > ’13. 8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청, 강원 등 5개소 ’16. 2 경기, 인천, 전북, 울산 등 4개소 ’17. 2 충북, 경남 등 2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지방무역관 재개설 등 지방 수출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 지속 - 국내무역관 재개설은 국가 전체적인관점에서 검토 및 조율이 필요함
 
○ 지방지원단 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소재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
 
* 경기북부, 서울지원단 증설 검토 중
 
4. 해외 조직망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원루프 사업)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ㅇ 해외조직망 내 유관기관 입주 등을통한 원루프 사업 추진 중 - ’18.1월 기준 24개 무역관 28개 기관 입주 중
 
* ’18년 1∼2월 중 무역보험공사(싱가포르), 관세청(뉴델리) 2개 기관 신규 입주 수용완료
 
ㅇ 원루프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원루프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추가확보(’18년도 국고예산 12억 증액) - 유관기관 입주 무역관 확장 이전 및 개보수 지원(싱가포르, 알마티 등 8건) □ 향후 추진계획 ㅇ 원루프 내 유관기관 신규입주 수용 확대 ㅇ ’18.3월 원루프 수용희망 무역관 추가 수요조사 실시, 유관기관 입주 추가수용
 
5. 해외조직망 파견자의 어학능력을 강화 및 중동 등 오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고, KOTRA 직원들의 현지채용 직원들에 대한 소위 ‘갑질’ 행위를 조사하고시정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직원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사내 어학강좌 개설, 전화외국어 교육, 사이버 어학교육, 현지어 교육, 공인어학시험 응시 지원(연 2회) 등
 
○ 오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 강화 - 지역별 열악도 종합분석, 근무여건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개선책 시행 중
 
* 생활여건, 의료환경, 물품조달 애로 등 3개 분야별로 맞춤형 제도 운영 중
 
○ 해외지역본부별 무역관 현지직원 간담회 개최, ‘갑질’ 사례, 고충 애로 파악 및 개선 노력 - ’17년 하반기 중 전체 10개 지역본부중 5개 본부 실시 - 직원 의견을 반영한 교육지원 강화, 인사 및 복무 관련 영문 가이드 마련 등 시행
 
* 간담회 및 개별면담 접수 의견은 제도 및 처우 개선이 다수이며, ‘갑질’ 관련 사항은
 
파악되지 않음
 
□ 향후 추진계획
 
○ 어학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제도 개선 - 현장형 교육(말하기 역량 중심) 강화 - 공인 외국어성적 갱신 주기 관리 등
 
○ 오지 근무 직원 대상 포상 확대
 
* 최근 5년간 오지 근무자에 대한 표창은 총 206건으로 전체의 34.4%
 
○ 의료환경 열악지역 지원 제도 추가마련 - 오지 근무자 및 가족 대상 검진비용지원 검토
 
* 외교부는 121개 재외공관 대상 실시 중
 
○ 해외무역관 정기감사 시 현지직원 대상 ‘갑질’ 행위에 대한 면담 정례 추진
 
7. 수출첫걸음지원사업 내실확보를 위해 신규수출기업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 전문위원 1인당 담당 기업수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신규수출기업의 수출 지속 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 - 2015년도 첫수출 달성 전체 기업 대상 2016년 수출중단 사례 조사 실시
 
* ’15년 첫수출 기업 대상 조사('17.7월 완료) 결과, 수출 U$5만 미만인 기업이 수출이 중단되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 됨
 
* ’17년 수출 중단 사례는 조사 진행 중('18. 1분기)
 
- 소액 수출 기업의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거래선 발굴 지속 지원 (‘17년)
 
* 전년도 소액 수출 발생 기업 500개사 대상
 
○ 수출 중단 가능성이 높은 첫수출 U$5만미만의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서비스*발굴 및 시행 (‘18년)
 
* 수출전문위원 컨설팅('18년 1,000개사 모집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수출 중단사례 조사('18. 1분기)
 
○ 대상 기업 선별을 통해 수출전문위원 1인당 지원 기업수 감축(22.5개사 →20개사)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 중 수출의지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지원구분 기존(’17) 개편(’18.X)
 
지원 대상 기업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4,500개사 4,000개사 수출 전문위원 200명 200명 - 1인당 지원 기업 수 22.5개사 20개사
 
 
8.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활동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통역원 풀을 확보하여 지원 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무역관별 우수 통역원 Pool*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현행화(매년 1분기)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춘 상시 지원체제 구축 - ‘통역원 관리 매뉴얼(’17년 상반기)’을 수립하여 통역원 선발부터 교육 및 사후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17년) 총1,968명 / 무역관별 평균 17.2명 구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통역원 사전 품목 교육, 사후 평가 등을 통해 통역 품질 제고 및 우수 통역원 지속 확보 - 통역원에게 상담품목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최소 1주일 전에 통역원을 배정 통보하고 있으며, - 통역원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 통역원을 지속 발굴 및 저평가자 배제
 
○ 다만, 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일부지역은 ‘한국어’ 구사 통역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현지 영어인력을 활용 하거나 ‘화상 통역 시스템’을 통해 한국내 통역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함
 
□ 향후 추진계획
 
○ ‘통역원 관리 매뉴얼’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 실시 - 국가별 주요 비즈니스 에티켓 내용추가(’18년 상반기)
 
○ 통역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강화 - 한-영어 버전의 무역·산업별 전문용어집 제공(3월)
 
*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추가 제공 예정(4월)
 
 
9. 해외전시회 등 바우처사업신규 시행(바우처자격 규정등)에 따른 업계홍보를 확대하고 참가기업 제한을 완화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온라인 매체 및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해외전시회 바우처사업 홍보 확대 추진 - 글로벌 전시포털(GEP) 홍보, 뉴스레터 발송 등 시행 - 바우처 참가신청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공동 수행기관(협회 및 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
 
* KOTRA/중기중앙회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18.2.23)
 
○ 바우처 공고 시기를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17년 1회 → ’18년 2회) - 해외전시회 바우처사업 1차공고(’18.2.19)
 
○ 해외전시회 바우처(전시회 참가우선권) 확대 - 산업부․중기부 지원전시회 대상 참여우선권 확대(’17년 최대 2회 → ’18년 최대 3회)
 
 
□ 향후 추진계획
 
○ 해외전시회 바우처 2차 통합공고(’18.5월中)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홍보 확대 방안 지속 모색 및 실행
 
* 수출유관기관을 활용한 사업 홍보
 
 
10. 온라인 마케팅 사업 관련, 중소기업의 인터넷 간편결제 시스템 관련 보안문제 등을 개선하고,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반품지원 기능도 활성화 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시스템 운영 및 개발 : 보안지침사항명시 및 산업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 정보 취급 : 정보 연계시, 중요 정보웹구간 암호화 처리 중
 
○ 시스템 구축 :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점검 실시 중
 
○ 결제 관련 정보 : 웹구간 암호화 처리 및 페이팔 자체의 판매자 보호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온라인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음
 
○ 반품지원 기능 : 상하이 무역관 1개소운영 중
 
 
□ 향후 추진계획
 
○ ’18년도 바이코리아 개선 작업시 사이트내 기능 개선 및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결제, 배송, 통관 기능 확대 추진
 
○ IBK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방안 협의
 
○ 반품지원 기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 기존의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기본 서비스 확대(교환, 폐기, 재포장 등) - 물류서비스 관련 국고예산 추가 확보 노력
 
 
11. 글로벌 취업상담회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해외 취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ㅇ 글로벌취업박람회 성과 제고를 위해 대내외 협업 확대,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업박람회 대내외 협업 확대
 
* (부산, ’17.11.6) 부산시 Job Festival과 통합 개최: 지방인재 대상 취업 기회 제공 행사로 정착
* (서울, ’17.11.8) 취업 투자유치 부서간 협업: 해외 및 국내 종합취업 박람회
 
- 구직자를 ‘관심’, ‘준비’, ‘참여’ 등으로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해외 취업자에 대상 근무 실태조사 실시 - 연락이 되지 않은 인원(173명)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의원실 보고(’17.11.28)
 
ㅇ 해외 취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네이버 해외취업카페 개편을 통한 해외취업자 관리(온라인 헬프데스크, 정보 축적) 강화 - 센터·거점 무역관 멘토단 구성을 통한 사후관리 채널 고도화
 
 
□ 향후 추진계획
 
ㅇ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를 통해 “KOTRA형 좋은 일자리*” 발굴 (’18.5.21-22)
 
* 국가 무역·진흥으로 연결되고, 기업과 개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 구인처의 한국인재 인력수요 사전조사(행사 2개월 전)를 통한 성과 제고 도모 - 외부협업(산인공, 외교부)을 통한 글로벌일자리대전 구인처 발굴, 구직자 모집 활성화
 
 
12.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국내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바, 해외 일자리 확대를 위한 K-Move 사업 확대 계획을 마련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공사는 2013년부터 K-Move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해 옴 - 총 35개의 해외 취업 플랫폼을 통해 해외 구인처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추진 중으로,
 
* K-Move센터 : 도쿄, 실리콘밸리 등 16개소
* 해외취업 거점 : 모스크바, 상하이 등 11개소
* 지원 무역관 : 런던, 첸나이 등 8개
 
- 2017년말까지 총 2,235명의 해외취업을 지원
 
* 해외 취업지원 실적 : 327명(’14년) → 411명(‘15년) → 476명(’16년) → 700명(‘17년)
 
○ 해외취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 내실 도모 - 포털 카페 개편, 취업자 대상 멘토링 등
 
 
13.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참가사업 위탁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납품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상품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입찰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한국관 상업시설 위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은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 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진행됨 - 다만 위탁사업자의 현지파트너 관리감독, 물품 조달 및 정산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점이 발생 하기도 함
 
○ 상품점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납품기업의 대금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 - 위탁사업자가 납품 대금 지불을 최종책임진다는 서면 확인을 즉시 접수하고, - 현지 세무절차 및 엑스포 종료에 따른 청산이 완료된 후 납품대금 잔액을 지불완료(’17.11)
 
○ 납품기업 등과 긴밀한 교신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 및 지원 - 납품 기업 및 현지 운영사 등과 간담회 개최(3회) - 공사 사업 참가를 통한 시장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 KOREA SALE FESTA(10.1-31) 등 판촉전 등
 
□ 향후 추진 계획
 
○ 금번 사례를 반영, 향후 엑스포 참가사 입찰 시에는 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예정 - 참가 사업자자격 및 업무 위탁조건 등 입찰 및 계약 세부 사항 보완 등 - 상업시설 구성 세부 계획, 현지 조달 및 운영방안 등 과업상세계획을 제안서 평가사항으로 하여 반영 검토
 
 
14.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무역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KOTRA 해외시장뉴스’ 무역사기사례게시판 신설 통해 무역사기 사례 전파 효과 강화 - 해외무역관뿐 아니라 및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무역사기사례 즉각 게재 조치
 
○ ’18년부터 무역관 생산 정보유형에 사례·DB 유형 신설 통해 무역사기사례 발굴 확대
 
* 사례·DB 포함 정보 : 무역사기사례, 기업 성공사례, 상품DB, 해외인증 정보
** 사례·DB 전체 생산목표 400건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무역사기 사례 전파 확대를 위해 무역사기 사례 보고서 발간 연례화
 
* 기존의 격년 발간 보고서(무역사기 유형별 대표사례 및 대응책)를 매년 발간 예정(’18년 3분기)
 
 
15. 사드 등 대중 통상 문제 관련 업계 피해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사드 제재 관련 동향 모니터링 지속 시행
 
* 산업부 주관 ‘중국무역애로지원 특별T/F’지원(’17.9.13∼)
 
○ 중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 현황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계에 전파
 
* 베이징 진출기업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간담회(’17.9-10월/평곡 등 4개지역) 등
* 중국 환경점검 강화 대응 설명회(’17.11.29)
 
○ 시장 다변화 및 대체시장 개척 등을 통해 중국 리스크 및 불확실성 최소화 - 사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 내륙시장 진출 기회 발굴
 
* 한-후베이 경제협력포럼 및 상담회(11.7-9)
* 중국 서부 내륙 환경시장 진출상담회(11.23)
* 소비재 내륙 신시장 개척상담회(11.13, 22, 24)
 
- 기존 중국 위주의 한류박람회를 중화권․동남아 등지로 개최지역 다변화
 
* 타이베이(6월), 홍콩(7월), 자카르타(9월), 호치민(11월)
 
□ 향후 추진계획
 
○ 중국 현지 정책 변화 등 관련 이슈 모니터링 지속 및 대업계 전파
 
* 산업부 주관 ‘중국무역애로지원 특별T/F’ 지원 지속
 
○ 중국 권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다변화 모색 - 중국 성시별 진출 전략 세분화로 리스크 분산
 
* 중국 지방성시별 진출정보 발간(’18.3월)
 
- 중국 내륙 및 2선 도시 진출 지원 확대
 
* 시안 실크로드 박람회(’18.5월)
* 제남 한국상품전(’18.7월) 등
 
 
16. 사드 문제를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중국본부장에 대한 징계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국감 직후, oo장의 부적절한 발언관련 기관장 구두주의(’17.10.17) - 세미나 강연 개요, 해당 발언 경위 및 취지 등 해명자료 작성 및 제출 - 관련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발언 경위 설명 및 유감 표시(’17.10.25)
 
* 발언 관련 문제제기 의원실, 위원장 및 교섭단체 간사실 등 10개 의원실 방문 설명
 
○ 사드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 - 사드 제재, 중국의 정책 및 제도 운영현황을 수집하여 신속하게 업계에 전파 - 시장 다변화 및 대체시장 개척 등을통해 중국 리스크 및 불확실성 최소화
 
* 범중화권 및 동남아 등지로 기존 사업 다변화, 중국 내륙시장 진출 사업 추진 등
 
□ 향후 추진계획
 
○ 중국 진출기업의 신뢰 회복 및 중국내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 - 대중 리스크 분산을 위한 중국 권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업계 전파
 
* 중국 지방성시별 진출정보 발간(’18.1분기 중)
 
- 중국 내륙 및 2 3선 도시 진출 지원 확대
 
 
17. 우리 기업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및 T/F 구성 등 비관세 장벽에 적극 대응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비관세조치 관련 애로사례 발굴(연2회) -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기업 피해 사례 수집
 
* ’17년 105건의 신규 발굴 및 기존 213건 사례 U/D
 
○ KOTRA 자체 애로해소 확대
 
* ’16년 8건 → ’17년 14건 확대
* 현지 정부와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TradeNavi 내 유관기관 비관세조치 사례 DB 업데이트(연1회)
 
* 기존 현황 업데이트 및 신규사례 반영(903건→932건)
 
○ 비관세조치 및 수입규제 관련 정보 전파 -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9.1) -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 발간(연 2회) □ 향후 추진계획 ○ 비관세조치 사례 심층 검토를 위한 전문가 풀 확대
 
* 기존 연구원/법무법인에서 중심에서 관세·회계법인, 국표원 등으로 전문가 풀 다양화
 
○ 국가기술표준원과의 TBT 대응활동 강화
 
* 무역기술장벽(TBT)의 가술적 전문성 및 중요성을 감안, 국표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18.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성과 없는 리쇼어링 정책을 실효성 있는 외자유치 정책으로 전환할 것
 
□ 시정․처리 결과
 
○ 신성장동력 분야 및 일자리 창출 확대가 유망한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가를 중점 유치
 
○ 국내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이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진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 전담 홈닥터를 지정하여 경영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증액투자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공사투자유치 전담조직(Invest Korea)의 기능 재정비
 
* 정부차원에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
 
-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 및 사업 개발 등
 
 
19. 다문화 무역인 양성 사업의 내실을 확보하고 KOTRA의 특색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17.08.30)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집단상담프로그램, 인사노무교육 등 취업실무교육 보강
 
○ 취업 기회 제공 확대 - 총 8건의 채용상담회/박람회 참가를 통해 채용 희망기업 87개사 발굴(2017년 기준)
 
○ 대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킹활성화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정부지원금* 지원 및 관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새일여성인턴제, 장년인턴제 등
 
- 서울글로벌센터 : 센터 개최 채용박람회 내 다문화무역인 부스 구축 및 참가 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다문화무역인 리스트 공유 및 면접 알선 지원
 
○ 기업 및 다문화무역인 의견 수렴(’17.12.20)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무역인 및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 (기업) 채용상담회 활성화, 다양한 국가별 인재 풀 공유 등 - (다문화무역인) 취업지원 교육 추가 제공 및 비자/교육 정보 공유 등 사후관리
 
○ 다문화무역인 수료생 중 취업희망 인원을 선별하여 취업집중 지원 강화 - ’17년 말 기준, 수료생 전수 조사 후 취업집중 관리 희망인원 155명 선발 완료 및 ’18년 중 지원 예정
 
○ 유관기관 협력 사업 확대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 및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정례적으로 정부에 보고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국정감사 지적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2017년도 3분기 투자유치 실적보고서를 산업부에 보고 (2017.10.31.)
 
○ 201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및 2017년 4분기 투자유치 실적보고서 작성 및 대 산업부 보고 (2018.1.30.)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투자유치 종합계획 및 분기 실적보고서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 추진 (2018년 상반기 중)
 
 
21. 조세피난처 자금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조세피난처에서 유입된 투자신고 현황 자료 제출 및 의원실 방문 설명(’17.10.25) - 제출항목 : 외투기업명, 자금유입국가,신고일, 신고금액, 표준산업분류, 사업명
 
 
□ 향후 추진계획
 
○ 조세피난처에 대한 자금 유입 모니터링(계속) - KOTRA는 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산업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토록 대응
 
○ 조세회피지역發 자금유입 특성 및 주요국가의 조세회피지역 자금 모니터링 제도 조사 (’18.상반기) - 조사시기 : ’18.4월~6월(예정)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전문가 등을 통한 자금흐름 특성 조사 등
 
 
22.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 관리 등을 통해 투자유치 사업의 내실을 기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현황 및 성과관리 의원실 방문 설명(’17.10.25) - 기제출 자료는 사절단 파견시 체결한 MOU 성과만 집계된 것으로, 여타 실적은 누락됨 - 세부 성과를 정리하여 의원실에 제출 및 설명을 완료함
 
○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의 파견 성과관리를 위한 조치 - 의원실의 1차 요구자료(9.4) 이후 내부
 
공문조치(9.20)를 통해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내역 관리 - 지자체 대상 대외공문 발송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시 성과 중심운영 및 관리토록 요청 (‘17.12.20)
 
□ 향후 추진계획
 
○ 성과 중심의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추진 지속 및 성과 관리 체계 수립
 
○ 지자체/FEZ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 - 지자체 및 FEZ 등과의 투자유치 사업공동개발 및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 ’18년 50여회 파견 예정
 
 
23. 수출유관기관들의 해외영업소를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공사 해외조직망 내 수출 유관기관의 입주를 수용하는 사업(원루프 사업)추진 중 - ’18.1월 기준 24개 무역관 28개 기관입주 중
 
* ’18년 1∼2월 중 무역보험공사(싱가포르), 관세청(뉴델리) 2개 기관 신규 입주 수용완료
 
○ 수출 유관기관 입주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원루프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추가확보(’18년도 12억 증액) - 유관기관 입주 무역관 확장 이전 및 개보수 계획 지원 확정(싱가포르, 알마티 등 8건)
 
 
□ 향후 추진계획
 
○ 원루프 확대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외 유관기관 협의체구축 운영
 
○ 원루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내규 제개정 - 유관기관 통합 사무소(원루프) 운영 지침, 해외조직망 사무실 임차관리지침 등
 
 
24. 한전 한수원과 함께 사우디원전수주를위하여 노력할 것
 
□ 시정 및 처리 결과
 
○ 현지 발주처(KACARE) 면담을 통해 입찰 시기 등 현황 파악 및 한전과 정보공유(’17.9)
 
○ 한전의 상용원전 입찰 참여지원 (’17.12) - 한전의 현지 잠재 파트너 조사*
 
* 사우디 정부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현지 파트너 발굴 및 협업이 필수
 
□ 향후 추진계획
 
○ 동향 파악 및 발주처 네트워킹 지원 - 한전과 긴밀한 협력 하에 사우디 정부의 원전 사업 추진 관련 정보 지속 수집
 
○ 입찰 및 수주지원 - 체계적인 수주지원을 위해 한전과 맞춤형지원사업 (OPS)* 참여 협약체결 추진 - ’18. 5월경 2~3개국 Short List 발표예정으로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주활동 지원
 
* OPS :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무역관기업 간 협약체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