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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학회에서 발간한 기록학 용어 사전에서 아카이브를 찾아보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는 '''보존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런 기록이나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나 시설을 의미하는 경우는 '''보존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이나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나 시설을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록 보관소''', '''기록물 보관소''',''''기록물 보존소''', ''공문서관'''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개요 ==
기록 보관소는아카이브는 개인이나 단체가 생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쌓아 온 1차적인 자료물을 보관하며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기록물에는 문화적, 역사적,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야에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로 선택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기록물은 사본이 존재하는 [[책]]이나 잡지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출판되지 않으며 거의 늘 고유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록물을 보관하는 보관소는아카이브는 [[도서관]]과는 구별되지만, 도서관 건물 안에서도 이러한 기록물을 취급하기도 한다.<ref>http://www.archivists.org/glossary/term_details.asp?DefinitionKey=156</ref>
 
기록물을 보관하고 취급하는 사람은사람을 기록기록관리자 보관(Records 담당자manager), 기록물 보관 담당자, 또는 [[아키비스트기록연구사]] (Archivist)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록물을 배정하고 보존하며 정보 및 물질적인 이용을 제공하는 학문을 [[기록학]]이라고 한다.
 
기록 보관소는 개인이나 단체가 생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쌓아 온 1차적인 자료물을 보관하며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기록물에는 문화적, 역사적,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야에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로 선택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기록물은 사본이 존재하는 [[책]]이나 잡지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출판되지 않으며 거의 늘 고유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록물을 보관하는 보관소는 [[도서관]]과는 구별되지만, 도서관 건물 안에서도 이러한 기록물을 취급하기도 한다.<ref>http://www.archivists.org/glossary/term_details.asp?DefinitionKey=156</ref>
 
기록물을 보관하고 취급하는 사람은 기록 보관 담당자, 기록물 보관 담당자, 또는 [[아키비스트]]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록물을 배정하고 보존하며 정보 및 물질적인 이용을 제공하는 학문을 [[기록학]]이라고 한다.
 
1990년대에서 21세기에 들어서. 고문서를 디지털화하는 [[ReCAPTCHA]]나 웹문서를 별도로 보관하는 [[인터넷 아카이브]] 등의 웹 아카이브 (Web Archive)등이 등장하여 각광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