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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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카이브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과 일반 사회에서는 '''기록(물) 보관소''', '''기록물 보관소''','''기록물기록(물) 보존소''', '''공문서관'''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