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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학회에서 발간한 기록학 용어 사전에서 ‘아카이브’를 찾아보면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헌|문서]]를 의미하는 경우는 '''보존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런 기록이나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나 시설을 의미하는 경우는 '''보존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카이브’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과 일반 사회에서는 '''기록‘기록(물) 보관소'''보관소’, '''기록‘기록(물) 보존소'''보존소’, '''공문서관'''‘공문서관’,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2013년 3월 8일))에서는 ‘아카이브’를 ‘기록 보관’,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로 순화하였으며 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에서도 ‘아카이브’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기록 보관’,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를 사용하되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