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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학회에서 발간한 기록학 용어 사전에서 ‘아카이브’를 찾아보면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헌|문서]]를 의미하는 경우는 '''보존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런 기록이나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나 시설을 의미하는 경우는 '''보존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카이브’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 '''[[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과 일반 사회에서는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2013년 3월 8일))에서는 ‘아카이브’를 ‘기록 보관’,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로 순화하였으며 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에서도 ‘아카이브’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기록 보관’,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를 사용하되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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