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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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 「[[:s: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ref>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ref>
 
=== 소관 기관 ===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