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1번째 줄:
{{세계화|날짜=2009-3-2}}
'''물권'''(物權)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이 된다.
 
[[채권 (법률)|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를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이라 한다. <ref name="글로벌 물권">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물 권#물권법|물권법]]〉 <small>“이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음에 말하는 물권)을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이라 한다.”</small> </ref>
 
''이하에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물권에 대하여 기술한다.''
 
== 물권의 성질 ==
#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