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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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은 참가하는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과소연정: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과반수가 모자라더라도 정권에 참여하지 않지만 정부구성을 지지하는 정당에 의해 과소연정이 구성되기도 한다. [[영국]] [[보수당 (영국)|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2017년 총선에서 패해 과반을 잃은 후, [[민주연합당]]의 지지 아래 총리 자리를 유지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
*최소승리연정: 의석수가 산술적으로 과반수가 조금 넘도록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형태
*잉여연정: 의석분포에 따라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연정만이 가능한 경우나 정권의 안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구성되는 형태 [[일본]] [[민주당 (일본)|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2009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을 넘어선 압승으로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 연정을 구성하여 정부를 성립시킨 경우가 대표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