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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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체복무제 논란은 [[2005년]] [[7월]],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여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오 아무개씨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증폭되었다. 특히 오 아무개씨는 이미 [[학사장교]] 선발에 합격한 상태에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006년]] [[1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장 도입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시|마산]]의 [[결핵병원]], [[서울특별시]]와 [[나주시]], [[춘천시]], [[공주시]]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2014년]]이후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ref>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709/20070918/1427393.html {{웨이백|url=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709/20070918/1427393.html |date=20070929110535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28164 {{웨이백|url=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28164 |date=20070929095723 }}</ref>
 
하지만 이러한 대체복무제 추진은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정당한 이유로 취소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였고, [[2018년 6월]]에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 신설이 본격화되었다.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