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1974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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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압박 의혹과 관련해, "[[2012년]] [[12월 12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건 전화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외압이었다. 키워드를 물리적인 시간을 이유로 줄였다는 주장은 개인용 컴퓨터 2대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를 분석하나 4개를 분석하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ref>김유대·고두리·박상휘,[http://news1.kr/articles/1285553 권은희 "중간수사 발표, 대선 영향 위한 부정한 목적"(종합3보)],뉴스1,2013년 8월 19일</ref> 경찰의 무리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ref name="허이"/><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66647&g_menu=050200 "권은희 수사과장을 지켜라" 네티즌 응원 이어져] 아이뉴스, 2013년 8월 20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677092 권은희, “정반대 상황 처한 檢, 위증 기소 어려울 것”]. 노컷뉴스. 2015년 1월 30일.</ref>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송부한 자료 중 ID와 닉네임이 없었다" 고 진술하였고 이를 믿은 검찰은 기소하였으나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된 검찰은 재판 중에 서울경찰청이 ID와 닉네임을 수서서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어 검찰은 1심 재판 막바지에서 이를 철회하고 뒤늦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 발생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권 의원은 당시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은폐·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권 의원의 모해위증죄 재판 관련, 1심에 이어 2심마저 명백히 확인된 위증사실을 당시 검사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정황상 검찰이 고의누락시킬수 있는 바 이를 누락한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압력을 가한 상급자가 있어는지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5986|제목=김용판, 김진태와 함께 기자회견 "댓글 사건은 정치보복"|성=|이름=남소연|날짜=2019-01-22|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2019-01-22}}</ref>
 
=== 논문 표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