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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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분류해야 하는 이유==
범죄는 크게 규정한 법률에 따라 『형법범 및 특별법범』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이고 후자는 형법 이외의 범죄에서 규정한 범죄이다.
전자는 신앙방해죄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정당창당방해죄(정당법에서 규정)가 대표적이다.
이 범죄들은 각각 형법범과 특별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모두 규정된 범죄들도 있다.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이어서 형법범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여러 법률에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는 크게 규정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형법범으로만 규정하고 특별법범으로는 규정하지 않은 범죄'''
 
신앙방해죄 등
 
 
'''*특별법범으로만 규정하고 형법법범으로는 규정하지 않은 범죄'''
 
정당창당방해죄(정당법에서 규정) 등
 
 
'''*형법범과 특별법범에서 모두 규정한 범죄'''
 
형법(형법범),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전투경찰대설치법(특별법범) 등
 
'''명예훼손죄(형법법상), 신앙방해죄 등 형법범은 해당 항목에 배열한다.
하지만 정당창당방해죄,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관련 명예훼손죄 등은 해당 사항과 연관된 항목에 배열한다.
전자는 정당, 후자는 인터넷범죄, 선거범죄, 전투경찰순경 등 관련 항목에 배열하는 식이다.
후자의 경우 형법범만 규정한 명예훼손죄 항목에서 별도로 해당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특별법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열한다.'''
==위키백과의 각 항목에서 해당 항목의 범죄를 등재해야 하는 이유==
범죄는 『법을 어기고 저지른 죄』이다.
이 범죄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학의 일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형법'''
 
형법총칙에서 범죄의 기초(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에서 각 범죄(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강간죄 등)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각 법에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관세범죄는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식이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 기소 - 형사재판 - 행형 및 형사보상 등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각 법에서 해당 범죄의 형사절차를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 등 형사절차는 공직선거법, 관세범죄 등 관세범죄에 대한 고발 등 형사절차는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식이다.
 
'''위키백과의 각 항목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범죄를 등재하면 보다 유익한 관련 지식들이 축적된다.'''
 
==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