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유배'''(流配) 또는 '''귀양'''(歸養)은 죄인을 먼 곳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3,000~5000리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어느 경우에나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보내 [[김범우]]처럼 유배 생활 중에 숨진 사람도 있다.{{출처|날짜=2008-3-6}} 유배의 종류는 20002,000[[리]] 밖(약 800[[킬로미터|km]] 밖), 3000리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 (本鄕安治) 등이 있었다.
 
{{전거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