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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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05-12
|확인날짜 = 2008-05-18
}}</ref> 5월 20일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검찰은 "자신과 딸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 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이 7천만원을 요구하자 김순애가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1천500만원을 손상윤의 후원 계좌로 보내준 사실을 새로 밝혔다"고 하면서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로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면서 [[양정례]]를 모친인 김순애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2008년]] 8월, 선관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양정례는 후보자 재산신고 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1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f>[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485133 양정례의원, 후보 재산신고때 13억 누락]{{깨진 링크|url=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485133 }} 매일경제, 2008년 8월 5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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