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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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05-12
|확인날짜 = 2008-05-18
}}</ref> 5월 20일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검찰은 "자신과 딸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 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이 7천만원을 요구하자 김순애가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1천500만원을 손상윤의 후원 계좌로 보내준 사실을 새로 밝혔다"고 하면서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로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면서 [[양정례]]를 모친인 김순애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093592 공천 의혹' 양정례母ㆍ김노식 당선자 영장(종합)]</ref>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용상 부장판사는 5월 22일 "김순애의 경우 추가된 비리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로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망 우려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 부분은 판단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104851]</ref>
 
 
[[2008년]] 8월, 선관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양정례는 후보자 재산신고 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1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f>[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485133 양정례의원, 후보 재산신고때 13억 누락]{{깨진 링크|url=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485133 }} 매일경제, 2008년 8월 5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