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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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수 있는 기본권이라는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모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다. [[대한민국]] 저부기수 정치인 [[허정]]은 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홀로 반대하기도 했다. [[허정]]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수, 정당 당원들의 총 수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우수성의 증명은 아니다'<ref>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사, 1979) 102페이지</ref>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정]]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했다. 허정의 이러한 우려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이렇게 모든것을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강한것이 [[공화제]]이다.
 
== 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