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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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조문===
{{인용문|'''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br>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유래 ==
 
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를 수용하였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
===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정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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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ref>2006도1721</ref>
 
== 논란 ==
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에서 유래한 법률이라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인 업무방해죄는 "근로 제공 거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 적용되는 한국뿐"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1988년 3월 ~ 1991년 7월 사이 구속 사유가 확인된 노동자 1400여 명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785명,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은 357건이었다. 업무방해죄는 1988년 17건이었으나 1989년 248건, 1990년 308건으로 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자의 노동 형사사건 1심 적용법조 비율로는 2순위인 노조법 3.2%보다 월등히 높은 30.2%를 기록하였다.
 
2009년[[한국철도공사]] 파업에서 [[코레일]]과 경찰 쪽이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노동조합법에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파업에 관행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넘어 형법을 동원해 적용하는 건 업무방해죄 남용”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업을 업무방해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1년 3월 17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4년 8월 27일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조합원 등 22명에게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파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ref>[http://www.redian.org/archive/76321 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ref>
 
1996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OECD) 가입하면서 [[OECD]]는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매년 "한국 정부가 어떤 폭력도 내포하지 않은 수많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고,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98.html 업무방해죄를 방해하라]</ref>
 
 
== 같이 보기 ==
* [[공무집행방해죄]]
*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펴낸 <한국노동운동탄압백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노동쟁의 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장영민·박강우)
* <민주법학>(1997)에 게재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김순태) 논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보고서>(2007)
==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