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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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노동권 탄압 ===
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에서 유래한 법률이라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인 업무방해죄는 "근로 제공 거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 적용되는 한국뿐"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1988년 3월 ~ 1991년 7월 사이 구속 사유가 확인된 노동자 1400여 명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785명,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은 357건이었다. 업무방해죄는 1988년 17건이었으나 1989년 248건, 1990년 308건으로 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자의 노동 형사사건 1심 적용법조 비율로는 2순위인 노조법 3.2%보다 월등히 높은 30.2%를 기록하였다.
 
2009년[[한국철도공사]] 파업에서 [[코레일]]과 경찰 쪽이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노동조합법에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파업에 관행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넘어 형법을 동원해 적용하는 건 업무방해죄 남용”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업을 업무방해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1년 3월 17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4년 8월 27일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조합원 등 22명에게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파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ref>[http://www.redian.org/archive/76321 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ref>
 
1996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OECD) 가입하면서 [[OECD]]는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매년 "한국 정부가 어떤 폭력도 내포하지 않은 수많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고,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98.html 업무방해죄를 방해하라]</ref>
 
2009년[[한국철도공사]] 파업에서 [[코레일]]과 경찰 쪽이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노동조합법에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파업에 관행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넘어 형법을 동원해 적용하는 건 업무방해죄 남용”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업을 업무방해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1년 3월 17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4년 8월 27일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조합원 등 22명에게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파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ref>[http://www.redian.org/archive/76321 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ref>
 
=== 채용 비리 ===
1999년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일반상식에서 70점(24위)을 받아 합격권(13위) 밖이었던 [[김영진]] 의원이 채용 청탁한 자신의 후원회장 아들의 필기성적을 76점(10위)으로 위조해 합격시키고, 이듬해 사서직 공채 때 여성 응시자는 지원제한 연령을 넘겼지만 해당 조건을 ‘맞춤형’으로 변경하면서 합격하게 했던 [[허신행]]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은 "사장의 부당채용 지시, 이행"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으나 "[[허신행]] 사장 지시로 점수조작, 지원자격 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실무자들도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2007년 무죄를 확정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2844.html 희한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채용비리 서로 알고 있으면 처벌 어렵다?]</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