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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구내 명함 배포 ===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재명은 2010년 4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ref>{{뉴스 인용|저자=이웅·송진원|제목=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36836|뉴스=연합뉴스|출판사=네이버뉴스|날짜=2011년 4월 28일}}</ref><ref>{{뉴스 인용|저자=정수정|제목=이재명 변호사 벌금50만원 확정… 성남시장직 유지|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7354|뉴스=법률신문|날짜=2011년 4월 28일}}</ref>
 
=== 명예훼손 및 모욕 ===
2018년 7월 4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재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7년 9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은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ref>{{뉴스 인용|저자=김기성|제목=경찰,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검찰 송치|ur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911.html|뉴스=한겨레|날짜=2018년 7월 4일}}</ref>
 
== 논란==
=== 명예훼손 및 모욕 ===
2018년 7월 4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재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7년 9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은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ref>{{뉴스 인용|저자=김기성|제목=경찰,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검찰 송치|ur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911.html|뉴스제목=한겨레경찰,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검찰 송치|저자=김기성|날짜=2018년 7월 4일|뉴스=한겨레}}</ref>
=== 형수 욕설 논란 ===
이재명 시장 셋째형인 이재선 공인회계사는 2012년 이재명이 이재선의 부인인 형수 박아무개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전화 녹음파일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그해 8월 이재명 시장과 어머니 구호명이 이재선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에 관한 사적 대화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위반 행위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편집된 대화 녹음파일이 다시 인터넷으로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