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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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017~2022)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8년 7월까지 12명 입건하여 2명 기소<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61428028692?did=na 남북화해 무드 속 국가보안법 입건 급감]</ref>, 11월말까지 4건 5명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검에서 2건 3명,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각 1건 당 1명씩 기소)<ref>[http://news1.kr/articles/?3472351]</ref> 2018년에 총원 20명 입건하여 4명을 구속하고 기소 6명, 불기소 5명 미제 9명이다.
 
2015년에 1심 선고 피고인 전체 58명 중 무죄 11명, 실형 12명 2016년에 56명 중에 무죄 5명, 실형 2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66명 중에서 무죄 19명 실형 10명으로 무죄선고율이 증가하고 실형선고율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우리 사회의 개방성이 확대된 추세와 관련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부분이 ‘이적성’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 전체의 개방성과 관련있다 경직돼있던 사회 분위기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등의 과정에서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판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24090400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