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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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논란이 있다.
== 역사 ==
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를 수용하였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
 
314조 업무방해가 단일 조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업무방해가 생겨나 이에 맞는 새로운 법도 필요해져 1995년 12월 29일에 형법 제314조 2항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조항이 추가되어 1996년 7월에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