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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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 근거관련 법령 ==
=== 국가재정법 ===
{{인용문|'''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br>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br>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br>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br>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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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국가재정법 행정규칙시행령 ===
{{인용문|'''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삭제<br>② 삭제<br>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br>⑥ 삭제<br>
}}
 
{{인용문|'''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br>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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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br>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br>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br>3.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br>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br>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br>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br>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br>8.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br>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br>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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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br>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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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
*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지침 제9999호, 2018. 4. 17.,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침 제2호, 2018. 4. 1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