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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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 '''경제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이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정책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거나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정보화 산업의 경우,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경제성, 정책성이 포함된다.
 
==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