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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孫鳳基, 1965년 ~ ) 는 지방법원 추천제에 의해 추천되어 임명된 제46대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이다. 부인 안선희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 생애 ==
1965년 [[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의문제기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는 등 원만하게 소통하며 쟁점별 주장정리를 통해 모범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아<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520]</ref>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2014년에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뽑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5년 12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배척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1542.html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ref>
2018년 12월 3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을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3명 내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자 [[대구지방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법관 176명을 상대로 한 찬·반 설문조사를 거쳐 전국 법원에서 순환 근무하지 않고 [[대전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등 지방 관할 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하여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지역 법관(향토 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태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대법원에 추천했으며 대법원은 2019년 1월 28일에 발표한 인사에서 손봉기를 제46대 법원장에 임명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282111001]</ref> 1974년 2월 제12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된 [[최만행]] 이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된 사례가 없다.
== 각주 ==
<references />
[[분류:
[[분류:1965년 태어남]]
[[분류:달성고등학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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