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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 1심 판결 ===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072851004|제목='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실형…"온라인 여론 훼손"(종합)|날짜=2019-01-30|출판사=연합뉴스}}</ref>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해,<ref>{{뉴스 인용 |제목=법원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속보) |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123900004|날짜=2019-01-30|뉴스=연합뉴스}}</ref> [[김경수 (정치인)|김경수]]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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