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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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 밖 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한민국 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 판례 ===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 및 면책특권의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 ====
*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f name="2009도14442">2009도14442</ref>.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위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f name="2009도14442"/>.
*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면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이다.<ref>91도3317</ref>
*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무이나 질의,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ref>96도1742</ref>
 
==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