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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충청남도가 2013년 1월부터 실행한 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분양 등 인도적 차원의 관리 보호조치를조치를 통하여 [[동물보호|동물복지]] 도모 및 동물혐오자들의 민원요인을 차단하며, 유기동물 분양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로 [[안락사]] 사례를 최소화하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유기동물처리사업, 유기동물 반려가족 만들기 2종이 있다. 유기동물 반려가족 만들기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한 입양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되는 동물을 기준으로 질병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실시비용을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한다.<ref>{{웹 인용|url=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cd=CNNMENU00237&searchWrd=%EC%B6%95%EC%82%B0%EC%82%AC%EC%97%85|제목=2018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 475페이지|성=|이름=|날짜=|웹사이트=충남.넷|출판사=|확인날짜=}}</ref>
 
축산물이력제 관리사업는 충남의 소 및 쇠고기의 이력정보 제공으로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동경로 확보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소의 출생신고시 귀표부착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비용을 지급하고,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로 쇠고기 이력제 정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ref>{{웹 인용|url=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cd=CNNMENU00237&searchWrd=%EC%B6%95%EC%82%B0%EC%82%AC%EC%97%85|제목=2018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 456페이지|성=|이름=|날짜=|웹사이트=충남.넷|출판사=|확인날짜=}}</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