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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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렬 부장판사는 방탄 소재와 특수장비 제조업체 대표로서 2012년 5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월북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과 금괴 등을 싣고 판문점 1.2km 앞까지 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2019년 1월 27일에 "군수 제조기술이 북한에 유출될 뻔해 죄가 무겁지만, 대낮이고 경비가 삼엄해 탈출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f>[http://www.dgmbc.com/new/news/view2.do?nav=news&selectedId=220704&class_code1=&news_cate=null]</ref>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서모(35)씨가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북을 시도했다”고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월북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9년 1월 27일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ref>[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748]</ref>
* 1980년 주점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써클을 구성하고 <역사란 무엇인가>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을 교재로 토론 학습을 하고 "[[5공화국]]은 유신체제의 연장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비민주적 체제"라고 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해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 한 혐의로 구속돼 1982년 5월 징역3년 자격정지3년과 징역1년 자격정지1년이 각각 선고된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 전까지 약 60일 이상 대전 대공분실 지하실 등에서 불법으로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27350 이적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3명 37년 만에 무죄]</ref>
 
== 이적단체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