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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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