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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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
박관용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51만 9000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2억 951만 9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관용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208202&iid=3928267&oid=003&aid=0003485090&ptype=011 '박연차 리스트' 박관용 벌금 150만원 확정],kim9416@newsis.com, 뉴시스</ref>
 
=== 노무현 대통령 탄핵 ===
박관용은 제16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