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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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여성에게는 징집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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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으로 사용되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히 무죄 선고가 가능하며, 병역기피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8/0200000000AKR20180628110400004.HTML|제목=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종합)|성=김계연|날짜=2018-06-28|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8-07-02}}</ref>
 
주로 모든국민에게 입대검사 통지서가 나오는 징병제국가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군대가 없거나 모병제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