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9년 제6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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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berdoomslayer 사용자의 매우 위험한 오리실험 ===
아이피 사용자의 글을 모두 Backtothe 사용자가 작성한 글로 간주하고 '''아이피 동원해서 우회 저격'''이라는 표현을 Cyberdoomslayer님은 하셨습니다. 또한 Cyberdoomslayer님은 그것을 이유로 사용자 Backtothe님에 대한 사관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이피 사용자의 글들이 Backtothe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리실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Cyberdoomslayer님의 이른바 일방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백:선의]] [[백:예절]] [[백:차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섣부른 예단은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법률을 공부한다면 보다 진중한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수:기여/211.228.71.224|211.228.71.224]] ([[사토:211.228.71.224|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8:10 (KST)
 
===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 인용의 적합성 ===
Cyberdoomslayer 사용자가 인용한 2013년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은 사진 15장이 포함된 특정 기사 전문, 즉, 특정 종합 기사의 전문을 사진 15장 포함하여 전재한 민사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것을 현재 Backtothe님이 일부 인용한 기사와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특정판 삭제되어서 알 수 없지만, Backtothe님이 이 정도 규모로 특정 언론기사 전체를 전재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문서는 현재도 copyvio 42%가 나오며, 현재 해당 문서의 양은 91,921 바이트이지만, 사용자 Backtothe님의 기여한 부분이 특정판 삭제된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10,000 바이트 미만입니다. 이마저도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사 전체를 사진 15장 포함하여 전재한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수:기여/211.228.71.224|211.228.71.224]] ([[사토:211.228.71.224|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8:18 (KST)
 
===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해당 판결을 읽을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링크를 첨부하였었습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4%EB%8F%845350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Cyberdoomslayer님은 왜 제가 누락하여 판결취지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Cyberdoomslayer님의 언행은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백:선의]] [[백:예절]]에 어긋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경우에는 모 일간지가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들을 일정 기간에 걸쳐 무단 전재한 경우입니다. 기사의 일부 인용도 아닌 사진을 포함하여 기사들 전문을 일정 기간에 걸쳐 무단 전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대법원은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만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매체에서 이 판결을 보도할 때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보도한 것을 잊지마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안내한 링크 사이트로 가면 "일부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귀절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Cyberdoomslayer님의 토론 태도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그다지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Cyberdoomslayer님은 보다 냉철한 태도로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특수:기여/211.228.71.224|211.228.71.224]] ([[사토:211.228.71.224|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8:18 (KST)
 
== [[특수기능:기여/Pbjkhmsyhj|Pbjkhmsyhj]] 무기한 차단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