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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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파업의 뜻===
파업은 노사협상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이며,[[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쟁의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파업은 특정인이 주체가 된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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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와 더불어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행동이라 하는 것에는 잔업거부, [[태업]], 파업, 부분파업 등이 해당된다. 파업은 특정인이 주체가 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