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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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이병노 판사가 1989년 10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는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직접 심문하겠다"며 검찰에 피의자 소환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병노 판사가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파문이 크게 확산되었다. 앞서 1989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 서명파동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 257명 중에 187명이 "구속이 응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기록을 근거로 법관의 견제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실으로부터 논란이 있은 직후였다. 대법원은 1982년말 형사소송규칙 제정때 영장실질심사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고 1989년초 형사소송규칙 개정때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대한변협은 1987년 7월 구속된 모든 피의자가 24시간(법원이 없는 시군은 48시간) 내에 법관 앞에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1989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변호사의 91%인 235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찬성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법적 근거로 '법관이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을 들고 있고 대법원이 규칙으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추진했던 것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영장발부 여부가 재판의 일종인 결정 또는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하는 체포영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만 영장실질심사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감금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학교 김일수 형법학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체포장 제도가 없어도 임의동행 명목으로 영장발부전의 피의자 체포, 감금이 관행홰 돼 있어 영장실질심사제의ㅣ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변호인의 수사참여권 보장과 실질적 영장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제시하여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헌법에 규정된 체포제도에 의한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하는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대응하여 현행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체포 및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고 체포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하는 긴급체포를 도입하면서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의자를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9일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하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중인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인치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자 [[새정치 국민회의]]는 "영장실질심사제에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조직적 반발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무력화 음모를 중단하라"며 "검찰이 그동안 영장실질심사제에 불만을 가져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라며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검찰 역시 법원과 함께 합리적인 보완책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수사상의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이 요구한 영장전담판사와 휴일에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6년 92.6%이었던 영장발부율이 1997년 82.2%로 감소하여 80%를 유지하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구속수사원칙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70%대로 떨어졌다. 2008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된 것도 영향을 미쳐 불구속수사가 자리를 잡았으나 2013년이후 다시 8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115]{{깨진 링크|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115] }}</ref>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히 도주우려라는 것이 애매모호하여 "노숙자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냐"며 검찰 측이 항변한 것이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되자 백혜련 의원이 "사안의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구속적부심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며 비판하는 등 공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면 사회적 논란이 생긴다.<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5_0000158589&cID=10301&pID=1030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