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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를 요청하는 자세한 이유 및 근거를 써 주세요--> --[[사:Backtothe|ㅇ]] ([[사토:Backtothe|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3:45 (KST)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2-09579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키백과 내용 작성시 보도기사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나. 이 때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판결).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이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짧고 간결하게 작성된 시사보도(예 :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인사‧동정‧부고, 날씨정보, 증권정보 등)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동법 제7조 제5호).
 
라. 우리 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95350 판결).
 
마. 또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개별적인 기사 각각에 대하여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중에서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사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바. 만일 질의사안에서 이용된 보도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모든 보도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 한편, 저작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김주희 주임(☏ 1800-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드림
 
미국법 적용을 말하길래 위키백과라는 사실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국내법 미국법 다 감안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참고로 위키백과 면책조항이라는 것을 보니까 위키백과는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네요. 미국법이 적용된다고 하길래 저작권 침해되는 내용을 게시하게 되면 위키백과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면책 밝힌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편집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사:Backtothe|ㅇ]] ([[사토:Backtothe|토론]])
: {{답장|호로조|-revi|Backtothe|Cyberdoomslayer}} Backtothe 사용자가 상습적 다중계정으로 사용하였다고 Cyberdoomslayer사용자에 의하여 주장된 아이피들이 Backtothe 사용자의 다중 계정이었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밝히지만 그 아이피 중 몇 개는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호로조 관리자는 명백한 증거없이도 어처구니없고 단순한 심증에 의하여 Backtothe 사용자를 다중계정 악용으로 차단하였습니다. Backtothe 사용자와 그 아이피 주소들의 XFF header 그리고 http user agent 정보를 비교만 하여도 다중계정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나올 터인데 터무니없는 편견에 의하여 특정 사용자를 다중계정 사용자로 차단한 호로조 관리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 제가 지금 사용한 아이피와 Backtothe 사용자가 악용하였다고 주장된 아이피들의 XFF header 또는 http user agent 정보들을 대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조작업에 저는 동의합니다.--[[특수:기여/118.47.187.5|118.47.187.5]] ([[사토:118.47.187.5|토론]]) 2019년 2월 13일 (수) 17: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