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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적용을 말하길래 위키백과라는 사실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국내법 미국법 다 감안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참고로 위키백과 면책조항이라는 것을 보니까 위키백과는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네요. 미국법이 적용된다고 하길래 저작권 침해되는 내용을 게시하게 되면 위키백과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면책 밝힌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편집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사:Backtothe|ㅇ]] ([[사토:Backtothe|토론]])
:위키백과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 위키백과의 모든 문서는 자유 저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키백과의 공식 지침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저작권 침해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위키백과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이상 자유 저작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은 편집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사:호로조|호로조]] ([[사토:호로조|토론]]) 2019년 2월 23일 (토) 12:09 (KST)
: {{답장|호로조|-revi|Backtothe|Cyberdoomslayer}} Backtothe 사용자가 상습적 다중계정으로 사용하였다고 Cyberdoomslayer사용자에 의하여 주장된 아이피들이 Backtothe 사용자의 다중 계정이었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밝히지만 그 아이피 중 몇 개는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호로조 관리자는 명백한 증거없이도 어처구니없고 단순한 심증에 의하여 Backtothe 사용자를 다중계정 악용으로 차단하였습니다. Backtothe 사용자와 그 아이피 주소들의 XFF header 그리고 http user agent 정보를 비교만 하여도 다중계정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나올 터인데 터무니없는 편견에 의하여 특정 사용자를 다중계정 사용자로 차단한 호로조 관리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 제가 지금 사용한 아이피와 Backtothe 사용자가 악용하였다고 주장된 아이피들의 XFF header 또는 http user agent 정보들을 대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조작업에 저는 동의합니다.--[[특수:기여/118.47.187.5|118.47.187.5]] ([[사토:118.47.187.5|토론]]) 2019년 2월 13일 (수) 17: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