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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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형집행 날짜는 [[김영삼]]정권 말기에 해당되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태로 퇴임하였으며 그 이후의 사형판결은 꾸준히 내려지고 있지만 사형집행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사형수 ==
200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제출한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와 달리 1949년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의 사형집행인원은 전환기 한국사회에서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및 한국전쟁시기 군사재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1,310명을 집행하였다. 이는 법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근거한 통계이다.<ref>사법연감, 1998, 94면 참조</ref>
 
2009년의 자료에 따르면 무기수 중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다.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는 총 74명에 이르고 있다.{{출처|날짜=2019-02-24}}
 
2016년 2월 기준으로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은 77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노무현|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0명이 사망(자살 또는 병사)하게 되어 현재 61명이다. 2015년 8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은 배관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고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장모씨(25)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ref> 옛 여친 부모 살해범 또 사형 확정 사형제 존폐논란[http://www.hankookilbo.com/v/e4bc68196f774a20bd46e286b0fc5166] 한국일보 2015.10.17일 작성</ref>
 
== 폐지 논의 ==
1970년대부터 사형수에 대한 교정교화를 해오던 인사들은 사형수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형폐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1989년 5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 교정활동을 펼치던 이상혁 변호사, 추영호 신부, 문장식 목사, 서성운 스님 등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간칭,사폐협)를 결성한다.<ref>《사형폐지운동 20년의 발자취》(이상혁 변호사, 2009년 12월 2일, 국회의원 박선영 주최 정책세미나 발표문)</ref> 1992년 8월 11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86,509명이 사형제도폐지를 탄원하는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실제 사형수를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 1989년에는 서채택을, 1990년에는 손오순을, 1995년에는 정석범을 각각 청구인으로 삼았다.
 
최초의 헌법재판인 1989년의 헌법소원의 경우 1명을 강도살인한 청구인(서채택)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는 권리”에서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생명권의 존재 근거를 찾고 이와 같이 생명권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때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의 박탈은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법령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시행일 이전인 1987년 10월 26일 확정된 이상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1988년 9월 1일 이전에 그 사유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 이후 6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기간의 기산점이 도과하여 위헌성 여부에 관한 본안문제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ref>헌법재판소 1993.11.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 각하결정.</ref>
 
두 번째 헌법재판의 시도는 공범들과 함께 1명을 강도살인하고 13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른 피고인(손오순)이 상고심 도중에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 등 사형관련 형사법상 법조문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기각과 동시에 상고 또한 기각되자 첫 번째 헌법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1990년 5월 1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90년 12월 4일, 청구인의 사형이 집행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ref>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0헌바13 전원재판부 소송종료선언결정.</ref>
 
=== 사형폐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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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생각건대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폭력성·잔인성·무차별성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형이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의 위하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사형제도가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고 보여짐.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인간의 보복심을 충족시키거나 제도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호되어야 함. |[[박선영 (1956년)|박선영]] 의원《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제안이유 설명 중<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0K8H0P9L1U2I1O0R4A9K3S6X2M7O8 18대 박선영 의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ref>}}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
== 사형수 ==
200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제출한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와 달리 1949년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의 사형집행인원은 전환기 한국사회에서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및 한국전쟁시기 군사재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1,310명을 집행하였다. 이는 법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근거한 통계이다.<ref>사법연감, 1998, 94면 참조</ref>
 
2009년의 자료에 따르면 무기수 중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다.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는 총 74명에 이르고 있다.{{출처|날짜=2019-02-24}}
 
2016년 2월 기준으로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은 77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노무현|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0명이 사망(자살 또는 병사)하게 되어 현재 61명이다. 2015년 8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은 배관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고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장모씨(25)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ref> 옛 여친 부모 살해범 또 사형 확정 사형제 존폐논란[http://www.hankookilbo.com/v/e4bc68196f774a20bd46e286b0fc5166] 한국일보 2015.10.17일 작성</ref>
 
== 사형폐지운동 ==
1970년대부터 사형수에 대한 교정교화를 해오던 인사들은 사형수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형폐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1989년 5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 교정활동을 펼치던 이상혁 변호사, 추영호 신부, 문장식 목사, 서성운 스님 등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간칭,사폐협)를 결성한다.<ref>《사형폐지운동 20년의 발자취》(이상혁 변호사, 2009년 12월 2일, 국회의원 박선영 주최 정책세미나 발표문)</ref> 1992년 8월 11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86,509명이 사형제도폐지를 탄원하는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실제 사형수를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 1989년에는 서채택을, 1990년에는 손오순을, 1995년에는 정석범을 각각 청구인으로 삼았다.
 
최초의 헌법재판인 1989년의 헌법소원의 경우 1명을 강도살인한 청구인(서채택)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는 권리”에서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생명권의 존재 근거를 찾고 이와 같이 생명권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때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의 박탈은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법령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시행일 이전인 1987년 10월 26일 확정된 이상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1988년 9월 1일 이전에 그 사유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 이후 6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기간의 기산점이 도과하여 위헌성 여부에 관한 본안문제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ref>헌법재판소 1993.11.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 각하결정.</ref>
 
두 번째 헌법재판의 시도는 공범들과 함께 1명을 강도살인하고 13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른 피고인(손오순)이 상고심 도중에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 등 사형관련 형사법상 법조문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기각과 동시에 상고 또한 기각되자 첫 번째 헌법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1990년 5월 1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90년 12월 4일, 청구인의 사형이 집행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ref>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0헌바13 전원재판부 소송종료선언결정.</ref>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
* 헌법재판소는 살인과 특수강간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청구인(정석범)이 1995년 3월 1일, 형벌제도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및 살인죄에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하여 먼저 형벌로써 사형에 대하여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행위의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된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형제도 자체의 위헌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헌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여 7대 2로 합헌결정을 하였다.<ref>헌법재판소 1996.11.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합헌․각하결정.</ref><ref>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재판관 김진우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판단하였고, 재판관 조승형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등 제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