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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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950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참 [[한국전쟁]] 준비에 힘쓸 때인데, 이때 [[인민군]]에 징집된 [[안식교]]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 끝까지 집총을 거부하자 인민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ref name="rupus2"/>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징집됐는데, 전쟁 기간 중임에도 이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처음에는 총살시킨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민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 병과인 [[피복]]창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무장 후방부대에 있도록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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