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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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때 선봉자 역할을 한 '탄핵 5인방'이라 불리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1938년)|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다. 총선 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삼보일배를 한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도 총선에서 낙마하고 유학길에 올라야 했다. 3김 가운데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도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001&oid=022&aid=0000071934& 2004 정치권 뜬별진별]{{깨진 링크|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ref>그러나 [[추미애]], [[조순형]]과 [[친박연대]]로 복귀한 [[홍사덕]]은 차기 보궐선거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에 성공했으며 이를 근거로 탄핵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순형|조 전 대표]]의 당선으로 '탄핵 주역'이라는 멍에를 벗었다고 자평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216121& '盧탄핵 2년`다시 주목받는 그 주역들]</ref>
 
=== 심판 ===
{{위키문헌|2004헌나1|2004헌나1 판결문}}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했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두 7차례 변론을 진행하였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