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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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갑원 폭행 ===
2009년 1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서보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원진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원진은 2009년 3월 1일 오후 8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갑원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항의를 받자 서갑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서갑원은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사다리에 부딪혀 허리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ref>{{뉴스 인용|제목=‘국회 폭력’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벌금형|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2051468|뉴스=헤럴드 생생뉴스|출판사=네이버뉴스|날짜=2009년 11월 13일}}</ref>
 
== 업적 ==
'''2019년 2월15일 오늘까지 제111차 태극기 집회를 대한애국당과 박근혜 천만인무죄석방운동과 같이 주도했다.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오후 1시 30분 (겨울철), 여름철 오후 2시에 1부 집회를 한다.'''
 
'''서울역에서 걸어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집회를 하고 광화문에서 2부 태극기 애국집회를 개최한다. 대한애국당에서 방송차량 1대 혹은 2대를 지원하며 대부분은 자발적 시민들이 깃발, 현수막, 풍물패 , 마이크 방송차 등 다양한 집회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집회의 목적은 처음에는 탄핵무효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선거무효, 독재정권 타도, 공산좌파정권과의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혹한이나 혹서나 매주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한다. 그러나 기존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우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주로 방송된다.'''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