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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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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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인 등 7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가능하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권 발행, 최저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 조작, 통화안정증권 발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며 한국은행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결산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