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환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18번째 줄:
[[파일:Kyoto Protocol participation map 2009.png|섬네일|400px|[[교토 의정서]]에 동의한 국가들(초록색). 여러 국가들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 예시이다.]]
{{본문|오염}}
환경오염이란환경오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의 고유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ref>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4항</ref> 환경오염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으로 인해 [[산성비]]가 유발되고, 산성비로 인해 토양오염이 유발되는 것처럼 오염이 또 다른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처럼 환경오염 문제가 [[정치]], [[경제]]등 다른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황사]]나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처럼 국경을 넘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