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Dnldnl0901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51번째 줄:
1953년 2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난 서기석은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1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명되어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법률가의 필수서적으로 불리는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으며 법원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을 경험하여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ref>[http://news1.kr/articles/?998158]</ref>
 
2007년에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1958년)|김용철]]에 의해 삼성 관리 판사<ref>[http://slownews.kr/68308]</ref>로 지목된 서기석은 2008년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f>[http://www.vop.co.kr/A00001125491.html]</ref>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4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밖에서는 후보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벙커다"라고 하면서 "후보자가 모두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세간에서 '벙커다, 삼성장학생이다' 한다"며 "지금까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질의하자 서기석은 후보자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벙커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하나 있겠다"고 답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4317427 서기석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벙커론']</ref>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등을 했던 서기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11)에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이수]]와 함께 다수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면서 "경찰권은 사생활, 사주소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개입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41020823451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