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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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6조에는 각각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 각 한 사람씩이 있어 이를 3당상(三堂上)이라고 하고, 속료(屬僚)로는 [[정랑]](正郞)·[[좌랑]](佐郞) 각 3원(三員)이 있어 이를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6조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조내에서 사(司:행정 각 부의 局에 해당해덩)를 두어 각각 소정의 사무를 분장(分掌)케 하였는바, 각 사는 [[당하관]](堂下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낭관이 이들을 주관하였다. 각 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이조]]-문선(文選:관리의 채용·임용·봉급 등에 관한 일), 훈봉(勳封:봉군·봉작 등에 관한 일) 및 고과(考課)의 인사행정을 장리(掌理)했다.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