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당조직 추가함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교섭단체'''(交涉團體) 또는 '''원내교섭단체'''(院內交涉團體)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교섭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