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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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2015년 9월에 삼성그룹은, 구 [[삼성물산 (19521951~2015년 기업)|삼성물산]]을 소멸법인으로 [[삼성에버랜드]] 즉 당시 제일모직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실시하고 사명은 삼성물산으로 정했다.<ref>이는 삼성물산의 전략적 이익보다 제일모직과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고 [[주주총회]] 결의금지와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합병 가결 이후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5만7천234원)이 낮다며 거부하고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조정해 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2016년 [[3월 24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면서 분쟁이 종료됐다.일성신약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소송에선 1심에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의해 합병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국민연금 또한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후계구도를 위해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f>
 
== 사업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