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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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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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